아산포커드 2022년 12월 12일 기사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50인 미만 제조업 작은 사업장 4개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착한일터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산시가 위탁 운영하는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착안일터 상생협약은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호와 기초 고용 질서 확립의 사회적 분위기 저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도 처음 시작 되었습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 휴게실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인 (주)코리아팩, (주)대흥금속, (주)에코비트 에너지 울산, (주)꿈해비타트와 협약을 맺고 후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기초고용 질서준수, 괴롭힘 없는 직장문화 장착, 각종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